한나라당은 6일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이를 전·월세상한제 도입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병합심사를 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책위 차원에서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미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 도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안과 병합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은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었다. 이와 관련 박준선 의원은 지난 달 17일 부분적 전·월세상한제 도입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