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훈영이 201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훈영이 201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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