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소음피해 900여만원 첫 배상 결정

입력 2011-04-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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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첫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주민 24명이 인근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측이 892만5000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 5시부터 늦은 밤 11시까지 발생되는 골프연습장의 소음 때문에 숙면과 휴식 등 생활상의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9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서 특별한 소음 발생원이 없는 주거지역인데다 골프연습장 소음이 야간 한도인 45dB을 초과한 53dB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만, 골프연습장이 1983년부터 운영됐고 신청인들이 소음피해 가능성을 알고도 2004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 요구액보다 적은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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