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의 회생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수원지법 파산부(김용석 부장판사)는 6일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파산을 막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펼치게 된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안보다 변제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로 했고, 회생 채권자조에는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19%에서 20%로 1%포인트 높이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은 81%에서 80%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두 회사에 대한 감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성원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회사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계획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