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상대평가제도 ‘효과’..관대평가 축소

입력 2011-04-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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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등급 88.8%→43.0%..‘미흡’ 0.2%→5.4%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정부기관 상대평가제도’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평가제도는 기관 자체평가 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평가 결과에서는 기관의 자체평가 관대화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 비율은 88.8%, ‘미흡’ 이하 등급은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 도입한 상대평가제도 실시 결과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이 43.0%, ‘미흡’ 이하 등급은 5.4%에 달하는 등 자체평가 내실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재정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오는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란 정부기관이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로, 경상경비·인건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사업이 평가대상이다.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고, 자체평가 모범기관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올 들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엄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특허청 등 9개 기관에 대해 재정부의 확인·점검 절차를 면제키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한편 재정부는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종결과는 오는 7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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