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만들어진다

입력 2011-04-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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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방사선량 기준이 20여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의 검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식품공전에는 영유아 식품에 대한 별도의 방사선 기준이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의 기준 등을 고려해 새 기준을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공전 상에는 영유아들이 우유와 유제품을 주로 먹는 점을 감안해 이들 제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요즘 영유아들이 분말형 이유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 식품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인 1989년 마련된 국내 식품공전 상에는 요오드-131의 기준은 우유 및 유제품은 150Bq/kg, 기타 제품은 300Bq/kg이며, 세슘-137과 세슘-134 기준은 두 물질 검출량을 합해 37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영아들이 주로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 점을 감안해 영유아 기준에 대체할 수 있는 우유 및 유제품 기준을 별도로 관리해 온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아들도 분유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조제식을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유 및 유제품 기준만으로는 방사선 요오드 노출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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