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제조, 판매 금지의무를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할지도 모른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이 같은 '낙인효과'를 노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이 유사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토록 했다.
현행법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을 쉽게 알 수 없게 돼있다.
개정안은 또 위반 사실을 표시한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사업자의 위법행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