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차 관련 피해상담 건수만 1만1083건

입력 2011-04-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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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분기 2177건 △2분기 2658건 △3분기 3043건 △4분기 3205건으로 총 1만1083건을 기록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 허위매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미끼상품’수법을 들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인기차종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중고차 업자는 확실히 매물이 있다고 설명을 하나 실제로 방문을 하면 광고 매물보다 훨씬 떨어지는 차량을 소개해 준다는 것.

온라인상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차량의 시세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 비교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매물 사이트에 △성능상태기록부 △매매사원의 상호·전화번호·주소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 △차량사진이 게시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주요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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