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지원본부장 내정하고 보니… 징계 대상자

입력 2011-04-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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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된 이옥식(53·여) 한가람고 교장이 교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무단 수정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는 전국 유치원 부터 초·중·고교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사립고 교원 출신이 내정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 내정자가 교장으로 있는 한가람고가 시교육청의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된 것.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고교 30곳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가람고에서는 지난해 학생부 100여건을 교사들이 무단으로 삭제·수정·보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부 수정을 결제한 이 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교과부는 내정 단계에서 이 교장이 소속한 학교의 학생부 무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공모 과정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며 “우선 학생부와 관련한 적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대한 내용인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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