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7일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공개매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남모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표의 주식 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증권거래시장과 시장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남 대표의 경우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양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매각대금을 공익재단인 한마음 남부재단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 공익사업에 기여한 사정과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지주사인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키로 내부 결정되자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그해 9월 5개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000여주를 15억4000여만원에 사들여 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을 통해 상당한 양의 풀무원 주식을 보유하고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풀무원은“대표이사의 풀무원 주식이 많은데 3억원 때문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난해 변명한적이 있어 이번 판결로 풀무원의 바른 기업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