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기업들 검진권 판매‘의료법위반’

입력 2011-04-1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검진권이나 시술권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이는 최근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성형외과나 치과 등의 검진권 할인 판매에 대해 불법 판매라는 것에 분명한 입증을 밝힌 것.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 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인 성형수술이나 미용관련 시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법상 불법행위인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사탕으론 아쉽다…화이트데이 SNS 인기 디저트는? [그래픽 스토리]
  •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 MG손보 청산 수순 밟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종합]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경제계 "우려가 현실 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75,000
    • -2.81%
    • 이더리움
    • 2,745,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84,000
    • -8.85%
    • 리플
    • 3,303
    • +0%
    • 솔라나
    • 180,300
    • -3.32%
    • 에이다
    • 1,030
    • -4.89%
    • 이오스
    • 726
    • -1.36%
    • 트론
    • 331
    • +0%
    • 스텔라루멘
    • 39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40
    • +1.21%
    • 체인링크
    • 18,960
    • -4.58%
    • 샌드박스
    • 397
    • -4.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