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 차(茶) 시중 유통

입력 2011-04-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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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차(茶) 시중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천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액상차(茶)를 판매한 일당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모씨(남 55세)등 2명은 액상차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해 제품명을 ‘생기액’, ‘신기수’ 등으로 표시해 폐렴, 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싯가 3841만원 상당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 중 ‘신비수’, ‘인산차’ 제품에서 대장균군,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되어 소분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씨는 공산품(생기미인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결과 등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하고 시가 1639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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