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현대피앤씨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1-04-11 16:18
한국거래소는 11일 현대피앤씨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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