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부회장 "건설사 담합 징계수위 너무 높다"

입력 2011-04-12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협회가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의 징계수위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은 11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35개 건설사가 최대 2년동안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06~2007년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 35개사가 입찰담한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8개사를 제외한 27개사는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통보받은 LH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주도해 공사 낙찰을 받은 업체는 최대 2년,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는 발주처의 재량에 따라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현재 담합 사실이 적발된 35개 가운데 직접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총 4개사로 이들 업체는 최대 2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박상규 부회장은 "이들이 담합을 했지만 낙찰률 70%대로 발주처 피해 없었다"며 "당시 낙찰을 받은 4개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대로 최대 2년의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회사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히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담합도 LH의 재량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만큼 입찰금지 기간을 줄여줬으면다 "고 선처를 호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12,000
    • -2.54%
    • 이더리움
    • 3,052,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772,000
    • -1.66%
    • 리플
    • 2,122
    • -1.21%
    • 솔라나
    • 126,500
    • -2.47%
    • 에이다
    • 394
    • -2.72%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4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1.85%
    • 체인링크
    • 12,830
    • -2.21%
    • 샌드박스
    • 128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