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승객도 안전띠...버스 등 운전자 과태료

입력 2011-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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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국도나 지방도 등에서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하지 않은 버스나 택시 등 운수종사자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보다 일반국도 등 교통사고시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크게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특히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승객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이외에도 버.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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