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S상선 회장 A씨를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고 S상선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등록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선박 임대업과 해운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나 홍콩,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계좌로 관리해온 정황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의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입국시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A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송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A씨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8000억~90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역대 최대액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해운업으로 자수성가해 '한국의 오나시스'로 불리는 A씨는 현재도 160여척의 배를 보유하고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가 소유한 S사 및 개인 자산은 각각 10조원과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