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세법은

입력 2011-04-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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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 인하,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등의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6만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달라진 세법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도 부가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된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세액공제금액이 인상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며 연간한도는 1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 2%가 부과키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제출해야 한다.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돼, 종전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였지만, 금번 신고부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이 변경돼, 종전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예정신고기간 말일’까지 당해 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1%의 가산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일(실제사업한 날)의 직전일’까지로 부과기준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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