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관위, 이번엔 방송연설 놓고 충돌

입력 2011-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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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질은 5공 유신 회귀” VS “선거법 위반 예방 조치”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또 충돌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할 부재자 투표 안내광고를 놓고 마찰을 빚었던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전날 오후 녹음했고, 선관위는 일부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송 전 삭제토록 했다.

삭제된 부분은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 “투표장에 나가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4조2항을 근거로 이들 문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녹음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KBS측이 요구한대로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후 선관위가 다시 가위질을 했다”면서 “‘심판’이라는 용어를 왜 못 쓰는가. 투표장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5공 유신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부분”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선관위가 재반박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문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청취자 입장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5공 유신 회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으로 책임 있는 공당 간부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면서 “선관위의 중립성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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