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3일 오전 6시로 예정됐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 HD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13일 "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난 뒤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아직 협상 중이라 HD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와 구체적으로 사용료 금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께 협상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방송신호 제공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1년 3월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수도권 HD 방송의 재송신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로 스카이라이프가 가입자당 요금(CPS) 지불을 유예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으며 MBC가 지난달말 HD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하자 KT스카이라이프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