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사 동반성장 위해 6100억 자금 지원

입력 2011-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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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9개사가 1,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6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은 동반성장 펀드 조성, 직접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삼성 서초 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9개사와 1차 협력사 3021개사,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187개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코닝정밀소재·삼성SDS·삼성중공업·삼성테크윈·삼성물산 등 9개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삼성그룹 9개사는 이번 협약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6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유지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주기도 월 2회에서 3회로 개선하고, 특허권 제공·특허 공동출원·기술이전 등 기술 및 교육·훈련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에는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위탁 관련 정보 통보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1차 협력사와 2차협력사 간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0일 이상 어음 결제 퇴출 △삼성으로부터 납품단가 조정·현금성 결제비율 확대·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2차 협력사에도 지원 노력 △납품단가 조정정보 내부 협력채널 통해 2차 협력사에도 공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삼성그룹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협약을 적극 유도하고, 협력사에 대해 약 6100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하며, 사장단이 직접 협력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동참하는 방안 등은 다른 기업이 본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삼성그룹은 2007년 선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삼성과 함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갖도록 하는 ‘혁신기술 기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업계에 모범을 보여 왔다”면서 “대표적 하도급업종을 영위하는 삼성그룹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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