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원 미니홈피
지난 13일 오후 강남경찰서 측은 "김래원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등)로 김모 씨를 입건했으나, 김래원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가해자 김 모씨는 2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 주차돼 있던 김래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약 18㎞ 가량 달아나던 중 뒤쫓아온 근처 가게 직원에게 20여 분만에 붙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중상태였지만 인명피해도 없고, 김래원의 세워진 차량을 받은 것이라 원만한 합의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김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