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수행 중 사망시 무조건 유족연금 지급

입력 2011-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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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 수행 중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등 보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유족보상금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고 사망 시점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공무 수행중 발생한 부상ㆍ질병에 대해 장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되어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은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2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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