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불법영업행위 실태 점검중”

입력 2011-04-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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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3월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실태 점검중이며 적발되는 법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의 유예기간 만료 등에 맞춰 법 집행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기준 총 323개의 상조업체 중 289개(89.5%)가 법적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분쟁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위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상반기중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다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상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주요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을 포함한 총 5개 법률이 4월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무위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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