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권리, 투표권 보장기업 참여 촉구

입력 2011-04-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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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작은권리찾기’(대표 정영훈 변호사, 이하 작은권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표권 보장기업 참여 촉구에 나선다.

작은권리 측은 오는 15일부터 이번 4·2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8개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직장인 투표권 보장기업 참여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작은권리는 이 협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직장인 유권자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회사에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직장인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용자가 먼저 투표권 보장기업임을 선언하고 사내에 공지해 준다면 직장인들은 마음 편하게 법률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작은권리는 KT, NHN, 네오위즈 등 재보선 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을 방문해 직접 협조문을 전달하고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작은권리는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궐선거 유권자들에게 2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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