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개시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한화건설이 김포 풍무동사업을 단독 추진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화건설은 14일 김포 풍무동사업 추진에 대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삼부토건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과 절반씩 공동 보증한 5500억원 규모 풍무동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100% 연대보증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은 또 전날 채권금융회사들과 논의한 결과 "대주단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풍무동사업 PF 대출에 대해 금리 등의 약정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철회하면 풍무동사업은 현행대로 두 기업이 공동 진행하면 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대주단과 논의한 결과 금리상향 조정 등의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시중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이러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삼부토건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공동 보증한 5500억원 규모 김포 풍무동사업 PF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액을 만기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익(권리)을 잃어 대주단의 상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작년 6월 3년 만기로 대주단에서 받은 3300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2200억원 등 총 5500억원의 PF 대출은 한화건설과 삼부토건이 절반씩 공동 보증했지만 한 곳이 지급불능 상황에 직면하면 나머지 기업이 전액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어 한화건설로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도 "회생절차가 아직 개시된 것도 아닌 만큼 당장 사업 등에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라며 "만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사업 참여와 대출 책임 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