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파라곤’ 계약자 피해 없다

입력 2011-04-15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건설산업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최근 이 회사가 분양한 사업장은 지난해 모두 입주를 마쳐 계약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최근 사업장은 남양주시 호평동 동양파라곤(시행·시공)과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동양파라곤(시행)이다.

호평 동양파라곤 1275가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사용검사를 마쳤고, 동탄 동양파라곤 주상복합 584호(주택 278, 오피스텔 160, 상가 146) 역시 지난해 11월 12일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두 사업장 모두 사용검사 및 보존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57,000
    • -2.97%
    • 이더리움
    • 2,890,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767,000
    • -0.45%
    • 리플
    • 2,025
    • -4.12%
    • 솔라나
    • 119,900
    • -4.46%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60
    • -2.9%
    • 체인링크
    • 12,320
    • -2.84%
    • 샌드박스
    • 12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