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시화되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약품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한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심야나 주말에 의약품을 쉽게 구일할 수 있도록 약사법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부칙에는 열차 항공기 나루터 등 특수 장소에 한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을 심야와 주말 등 특수시간을 추가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확대한다는 것.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약을 수퍼나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금지한 기존 정책을 바꾸는 셈이어서 약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단지 구입의 편의성만을 부각시켜 이를 공론화하려는 의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