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기준 받아들여

입력 2011-04-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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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문제로 MBC와 갈등을 빚고 있던 KT스카이라이프가 MBC가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과 지급 시점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17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MBC 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MBC가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하는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MBC 측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한 기존 계약이 파기됐었다"며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한편 재정산 지급 시점에 대해서도 케이블TV 계약 이후에 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버리고 MBC가 제시한 시점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 MBC측에서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인 가입자당 월280원을 지급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외에도 MBC에서 보장하기로 한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수 있도록 단서조항의 보완을 제시했다.

앞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 방안이 확정되면 법·정책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도 추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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