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게 투자했다가 예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저축은행 피해자가 3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에게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5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이 17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예치된 5000만원 이상 투자자 3만7495명의 예금액 2조1286억원(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중 예금보장한도액 초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53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11.9%에 이르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인당 평균 약 676만원의 피해가 난 수치다.
저축은행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부산 1073억원(1만3373명) △부산2 493억원(9073명) △삼화 364억원(4958명) △보해 316억원(4157명) △도민 107억원(1184명) △대전 88억원(2851명) △중앙부산 48억원(1190명) △전주 48억원(709명) 등이었다.
또 이들 8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1514억원이었다. 피해자는 3632명으로 1인당 피해액은 평균 4168만원 수준이었다.
배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저축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피 같은 돈을 날리게 된 데 저축은행 감독부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