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ㆍ인터넷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처리결과는 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제 증명ㆍ인허가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민원사무는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최신의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사무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