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4만명 육박… 구제 해법은

입력 2011-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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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8곳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가 3만7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도 3632명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의 구제 여부는 해당 저축은행의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부실 저축은행의 처리 방법은 자체 정상화, M&A, P&A, 가교 저축은행 설립,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자체 정상화와 M&A방식과 달리 P&A나 예금보험공사의 가교 저축은행 설립의 경우는 예금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선 경영진이 증자 등을 통해 경영지표를 개선해 다시 문을 여는 자체 정상화가 이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다. 결국 부도가 난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두세 곳 정도는 자체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경영진이 부실을 극복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수자에게 저축은행을 매각시킬 수 밖에 없다.

과거 대형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하는 M&A 방식을 사용했다.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한다는 것은 피인수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채권과 예수 부채를 그대로 떠안는다는 의미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권도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자체 정상화와 마찬가지로 예금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M&A 방식보다 P&A 방식이 선호된다.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도 우리금융지주에 P&A 방식으로 매각됐다. P&A 방식은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잔여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즉 자산인 대출 채권 중에서 부실 가능성이 적은 채권만 인수하고 인수자측에서 부채가 되는 예금도 5000만원 이하분만 인수해 매각가를 낮추는 것이다.

P&A 방식으로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보에서 직접 우량 자산만을 선별해 가교 저축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도 P&A와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한도 초과분은 파산재단으로 이전된다.

채권이 파산재단으로 이전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분은 자산 매각을 통해 예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변제 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는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사실상 투자금액을 모두 날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 중 두세곳은 자체 정상화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매각되는 경우 인수측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증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M&A 방식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예금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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