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온라인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온라인 광고 산업 진흥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온라인 광고산업은 1994년 도입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TV, 신문과 더불어 광고의 주요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시장이 기존 광고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광고시장을 개척하면서 전체 광고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광고는 글로벌 기업(구글, 애플)의 시장 장악, 불합리한 유통구조(광고주로부터 대행사가 다시 미디어렙에 대행하는 구조), 부정클릭으로 인한 광고주 피해, 불건전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저하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온라인 광고 지원 법안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광고산업지원센터 설립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 실시, 통계조사,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을 통해 광고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광고 산업 촉진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광고산업은 2009년 약 1조3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이 예측된다는 것.
한편, 그간 문제 돼왔던 불법 및 유해성 광고의 배포ㆍ게시는 제한되는 등 온라인 광고시장이 크게 건전화 된다. 더불어 일정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화 하고,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 금지 등 건정성이 크게 강화된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 기구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했다”며,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