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세운메디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강보합세

입력 2011-04-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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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화 관련 제품 판매업체인 세운메디칼은 강보합세다.

19일 오후 2시15분 현재 세운메디칼은 전일보다 10원(0.29%) 오른 3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매년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인식변화와 사회 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본 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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