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 원전사고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수출 농산물 방사능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방사능검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네덜란드, 홍콩, 태국으로 수출하는 김치, 김 등 15건에 대해 수입바이어의 방사능검사증 제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농식품에 검사비용 지원 등 긴급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사능 검사비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입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방사능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업체가 지불한 검사 비용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각 지사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므로, 이미 방사능 검사 후 수출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검사비 지원은 일본 원전사고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되는 별도의 조치 시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의 방사능 검사 안내와 관련 편의를 돕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방사능 검사 신속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지난 14일 설치했다.
현재 국내의 방사능 검사기관은 농식품부 소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한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대 핵물리방사선연구소’ 등 7개 기관이다.
기관별 연락처, 검사절차, 검사비용 신청절차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T/F팀의 실무대책반(02-6300-13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