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한선교, 온라인 광고 활성화법 발의

입력 2011-04-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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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건전성 함께 강화해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 광고산업 지원센터 설립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과 통계조사 실시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 온라인 광고 발전 방안 내용이 담겨있다.

한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광고산업은 2009년 약 1조3천억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온라인 광고의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불법 및 유해성 광고의 배포·게시 제한 △일정비율 이상 공익광고 의무화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광고에 관한 심의기구와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한 의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했다”며 “온라인 광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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