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업투자는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감사의견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재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한국거래소의 지난 18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입력 2011-04-20 07:20
제일창업투자는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감사의견 거절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재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한국거래소의 지난 18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