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인 대상자의 나이를 한정하는 연령차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의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업체 677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4381건의 모집·채용 광고를 점검해 연령차별 행위 98건(2.2%)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연령 제한은 ‘30세 미만’과 ‘40세 미만’이 각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미만’(15건), ‘50세 이상’(4건), ‘20세 미만’(3건), ‘25세 이상’(2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연령차별 광고 중 24건은 경고, 74건은 시정지시를 내렸다. 2009년 3월 시행된 연령차별 금지법은 구인광고에 연령을 표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7173건의 모집ㆍ채용광고를 점검, 218건(3%)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경고(80건)와 시정지시(138건)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연간 한차례 점검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분기별로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연령차별 금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2분기부터는 성차별 행위와 위반 사업체의 업종 및 규모 등의 현황도 파악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채용 우대 방침을 구인광고에 밝힐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