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등 계속 논의키로

입력 2011-04-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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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 등 4월 우선처리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의견 교환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회와 검찰 간 충돌 논란을 일으킨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소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거 법률로 규정할지, 아니면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 스스로 변경할지를 두고 논의키로 했다.

이틀 전인 18일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법무부를 향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들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다음날인 19일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만 제출한 상태다.

특별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고, 수사 대상은 당초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에 더해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소위는 향후 수사대상을 고위공무원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20일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에 관해 의원 대부분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중수부 기능을 특수부로 돌리는 것은 대안 될 수 없다”며 “중수부 수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통제장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법에 별도 명시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법에 경찰의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법관 임용과 관련, 2013년부터 3년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매년 1년씩 최저경력을 올려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에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무수습 규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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