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선글라스 이탈리아산으로 허위 표시한 수입업체 적발

입력 2011-04-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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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안경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289차 회의를 열어 3개 안경테 수입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3개 업체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탈리아, 일본, 대만에서 수입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중국산 안경테를 일본산으로, 중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 산으로 허위 표시했으며, B업체는 중국산 유아용 선글라스를 대만산으로, C업체는 명품브랜드의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 원산지를 미표시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다.

무역위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수입 및 판매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역위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수입 및 판매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액은 2억5000달러이며, 안경테 원산지 표시 위반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2010년 기준 744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이뤄졌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수입업체가 중국산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우회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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