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기수 무죄 "혐의 벗나?"

입력 2011-04-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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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성 작곡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기수(33)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맹준영 판사)은 20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기수에 무죄로 결론지었다.

앞서 김기수는 그간 공판에서 "내가 연예인이란 특별한 직업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4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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