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은행세 부과..0.02%~0.2%p

입력 2011-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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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비예금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5년 초과 비예금 외화부채는 0.02%, 1년 이하 0.2% 등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과 대상은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으로,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급결제성 계정,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에서 중요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세 부과요율은 만기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를 적용한다.

단, 정부는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키로 했다.

잔액 산정은 부과요율을 구분한 만기별로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부과기간 동안의 일별 잔액의 합을 부과기관 일수로 산정키로 했다.

납부고지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납부금액 및 기한을 명시해 은행에 고지키로 했으며, 은행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일시에 내지 못하면 1년 이내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1개월 연체할 경우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으로 내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환거래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때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은 기존의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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