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미국 법무부와 맺은 조정안을 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컬러모니터 브라운관 가격을 10년간 담합해온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벌금 3200만달러(약 36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윌리엄 앨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삼성이 1억달러 또는 5억달러까지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개리 핼링 삼성측 변호사는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면서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는 오는 5월10일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