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5% 급증..남성 신청자 두 배

입력 2011-04-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가 1만 4165명으로 지난해보다 45.3%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598억원으로 39.4%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근로자가 98.1%(1만 3892명)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6명에 비해 87%나 늘어났다. 지난 2004년 181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8년 355명, 지난해에는 819명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이 급증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데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4,000
    • +0.8%
    • 이더리움
    • 3,54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81%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208,500
    • -0.14%
    • 에이다
    • 527
    • -3.13%
    • 이오스
    • 715
    • -0.56%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43%
    • 체인링크
    • 16,730
    • -0.65%
    • 샌드박스
    • 391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