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이 21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결을 위해선 소위 위원 8명 중 2/3 이상인 6명이 참석, 의결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손범규, 최병국, 이한성(이상 한나라당), 강기정, 박선숙(이상 민주당) 의원 등 5명만이 참석했다. 결국 징계심사소위는 30여분 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종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 전원일치로 강 의원에 대해 최고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하고, 소위에 이 같은 징계안을 전달했다.
소위는 오는 29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