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필요시 농협 공동검사 연장할 것"

입력 2011-04-21 17:31 수정 2011-04-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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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서 의결…22일 금감원과 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농협 공동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농협 전산장애 공동검사가 5영업일만인 오는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 검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에서 필요 시 공동검사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면서 "현장에 파견된 한은 검사반의 판단에 따라 22일 중 금감원과 공동검사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한은 관계자는 "닷새 동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은은 금융안정분석국과 금융결제국, 전산정보국에서 각 1명의 검사역을 파견했으며 농협이 전산장애 발생 후 `업무지속계획'(BCP)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농협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어긴 부분이 발견되면 한은은 금감원에 농협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금감원은 조치 결과를 한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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