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숙원이 해결되는가 싶었지만 시점이 문제였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아 7월초까지 유예된 SK의 SK증권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며 "다만 시행시기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 이내에 금융회사를 처분해야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차례(2년) 처분 기한을 연장해 준다.
2007년 7월 지주사 체제를 출범한 SK그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법 적용을 미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가 된다. 이 경우 SK증권 매각과 더불어 과징금도 물게 된다.
SK증권 지분은 SKC와 SK네트웍스가 30.4%를 갖고 있다. SK㈜는 SKC와 SK네트웍스 지분을 각각 42.5%,39.1%를 갖고 있어 관련 규정에 걸린다.
이에 따라 향후 SK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SK증권 지분을 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주회사 SK㈜ 계열에서 빠져 있는 SK C&C 또는 최창원 부회장이 있는 SK케미칼이 SKC와 SK네트웍스로부터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