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알고 있었다"

입력 2011-04-22 11:00 수정 2011-04-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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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내출시때 위치정보법 저촉 논란…방통위 법해석 바꿔 허용

아이폰의 위치정보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009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위치정보법 저촉여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아이폰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사용자 몰래 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위치정보법 해석까지 달리하며 문호를 개방할 만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약 260만 명, 3G 통신 기능을 갖춘 아이패드 사용자는 약 10만 명에 이른다.

미국 CNN 인터넷판은 20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아이폰 트랙커’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아이폰 사용자가 지금까지 이동한 기록들이 저장돼 고스란히 지도에 나타난다고 보도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대부분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이 파일에는 사용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이동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1초 단위로 저장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저장한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다는 점. 해커가 나쁜 의도로 다른 이의 아이폰이나 컴퓨터에 접근한다면 아이폰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인 이동경로가 쉽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치추적 기능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아이오에스(iOS)4 업데이트 버전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iOS4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아이폰과 3G 아이패드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애플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이동궤적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자주 가는 지역, 오래 머무는 지역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넣어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통사에서도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만 아이폰은 암호화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는 형태의 파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사 역시 실시간 위치정보와 가입자가 이동한 궤적을 수집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약관 등에 명시해 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이후 규정에 따라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여러 단계로 암호화해 통신사의 서버에 저장한다.

한편 비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아이폰 출시를 위해 위치정보법 해석까지 달리하며 문호를 개방한 방통위도 난처한 입장이다.

당초 아이폰 국내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을 둘러싸고 국내 위치정보법 저촉 여부로 국내 출시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역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국내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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