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장애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망신고기간 1개월을 넘겨 각종 보험금을 부정시급 할 경우 조사를 통해 모두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000명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 기간(1개월)을 넘겨 신고한 사례는 1만5000건(8.5%)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신고가 1∼3개월 지연된 경우는 1만3658건(7.7%), 3∼6개월 지연된 사례는 1109건(0.6%)이었고,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도 383건이나 됐다.
전체 사망자 중 8.5%의 사망신고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 사망신고를 늦춰 각종 수당이나 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는 무려 37%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사망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조사를 거쳐 모두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