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400달러인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수출입거래 방지대책’을 통해 “400달러 면세기준은 88올림픽 이후 23년간 유지돼 소득수준 향상, 외국 면세기준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8년 4548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500달러로 4.5배 올랐다. 외국의 면세기준은 미국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 2405달러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여행자 면세범위를 조정해 국민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다만 호화사치품의 불법반입 등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고액사용자를 정밀 분석해 입국 시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고, 내국세, 지방세 등 세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체 해외여행자의 2.5%인 48만명을 검사해 이중 35만명의 불법반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