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와 관련 "실무진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며 "(금융위원회와 안건 상정에 대한) 일정 협의도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문제는 실무진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워낙 다른 현안이 많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며 "이 안건을 올릴지, 안 올릴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론스타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여태껏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은 다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검토 결과가 늦춰지는 까닭은 최근 론스타의 정기 적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15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34개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원래 (론스타 수시 적격성을) 4월 중 다룬다는 방침이었으나,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변수가 됐다"며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안건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진행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한 달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법률적으로는 별개지만, 사실상 두 사안을 떼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명쾌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도 다루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